서울 안심 소득은 2023년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의 85% 이하 가구에게 실제 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절반(50%)을 지급하는 복지 시범사업입니다. 2022년 시범사업보다 신청자격과 선정가구 수를 늘려 두 번째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급금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85%는 얼마일까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85%와 50%

1인가구 기준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85%는 207만원의 15%, 176만원 정도입니다.
지급금액
안심 소득 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기준 중위소득 85% 금액 - 가구의 실제 소득) × 0.5
가구별 최대 지급금액
위 산정방법에서 알 수 있듯이 가구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안심 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높아집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0이라고 했을 때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88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없을수록 받는 금액이 많으니 일을 하지 않는 게 낫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서울시 안심 소득은 분명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혜택은 더 많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총소득액과는 많은 차이가 나죠.
예를 들어 1인 가구 A 씨는 무직자로 소득이 0이라면 매달 최대 지급액인 약 88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B 씨는 월 근로 소득이 100만 원입니다. B 씨가 받을 수 있는 안심 소득 지급액은 기준 중위소득 85% 금액인 약 176만 원에서 실제 소득인 100만 원을 차감한 76만 원에 절반인 38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A 씨는 안심 소득으로 88만 원, B 씨는 38만 원을 지급받게 되지만 '총소득'에서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A 씨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총소득액이 88만 원인 반면, B 씨는 자신이 일해서 번 돈 100만 원에서 추가로 38만 원을 더 받아 월 138만 원의 소득이 생기는 것이지요.
2022년 안심 소득 개념

2023년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조건, 신청일
서울시 안심소득 2023년 신청조건과 신청일
2023년 1월에 가구단위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은 근로능력, 현재 근로여부, 나이와 상관없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85% 미달인 가구이며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총 3,300여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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